노동위원회granted2016.08.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당연퇴직 대상자 해당 여부취업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당연퇴직사유를 새롭게 정한 휴ㆍ복직 업무 시행세칙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배치전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당연퇴직 대상자 해당 여부취업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당연퇴직사유를 새롭게 정한 휴ㆍ복직 업무 시행세칙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2. 정상근무 가능 여부 ①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는 근로자가 발병 전 근로능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이 근로자가 업무를 수
판정 상세
- 당연퇴직 대상자 해당 여부취업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당연퇴직사유를 새롭게 정한 휴ㆍ복직 업무 시행세칙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2. 정상근무 가능 여부 ①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는 근로자가 발병 전 근로능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③ 근로자가 발병 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점이 의학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사업주는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사용자에게 기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요구됨에도 사용자는 배치전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업무를 변경하여 복직을 허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배치전환 등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