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6. 5. 23. 같은 달 31일을 퇴직예정일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동 사직원은 같은 달 26일 수리된 점, ② 근로자가 같은 달 27일 사직원이 수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31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준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에 의하여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5. 23. 같은 달 31일을 퇴직예정일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동 사직원은 같은 달 26일 수리된 점, ② 근로자가 같은 달 27일 사직원이 수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31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준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직원 제출에 의해 같은 달 31일 정 ① 근로자가 2016. 5. 23. 같은 달 31일을 퇴직예정일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동 사직원은 같은 달 26일 수리된 점, ② 근로자가 같은 달 27일 사직원이 수리되었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6. 5. 23. 같은 달 31일을 퇴직예정일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동 사직원은 같은 달 26일 수리된 점, ② 근로자가 같은 달 27일 사직원이 수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31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준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직원 제출에 의해 같은 달 31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처분한 것은 이미 사직원 제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같은 해 6. 2.인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회사에 복직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