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장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상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조남태 이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2016. 3. 16. 후임자 채용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간 미지급 연월차수당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직 의사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장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상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조남태 이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2016. 3. 16. 후임자 채용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간 미지급 연월차수당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수차례 인정하고 있고, 연월차수당 지급과 해고처리를 요구할 뿐 해고를 다투지 않고 있는 점, 2016. 3. 16. 채용된 후임자와 인수인계를 하고 인수인계 시 회장으로부터 근로자가 회장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상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조남태 이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2016. 3. 16. 후임자 채용 이후
판정 상세
근로자가 회장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상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조남태 이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2016. 3. 16. 후임자 채용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간 미지급 연월차수당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수차례 인정하고 있고, 연월차수당 지급과 해고처리를 요구할 뿐 해고를 다투지 않고 있는 점, 2016. 3. 16. 채용된 후임자와 인수인계를 하고 인수인계 시 회장으로부터 위로금으로 보이는 200만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자가 퇴직절차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고를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수용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으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