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6. 5. 4. 해고하였다고 하나 사용자로서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대한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비위를 저질러 정당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종기를 정하지 않은 장기간의 대기발령 기간 연장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6. 5. 4. 해고하였다고 하나 사용자로서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대한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한편, 최초 대기발령 이후 행해진 ‘사고 관련 인사위원회 종결 시’까지의 대기발령 기간 연장은 새로운 비위 사실, 담당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비위행위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6. 5. 4. 해고하였다고 하나 사용자로서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대한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한편, 최초 대기발령 이후 행해진 ‘사고 관련 인사위원회 종결 시’까지의 대기발령 기간 연장은 새로운 비위 사실, 담당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비위행위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그 대기기간도 장기간이어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임금 감소액이 상당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