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2016년 상반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낮은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개별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 면담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2016년 상반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낮은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개별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 면담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그간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평가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2016년 상반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낮은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개별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 면담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그간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평가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2016. 2월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