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용유동 택지개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입사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위 택지개발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 이외에 실질적으로 장비를 투입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이에 위 택지개발 공사 현장소장으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도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판정 요지
사용자가 택지개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공사 현장소장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용유동 택지개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입사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위 택지개발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 이외에 실질적으로 장비를 투입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이에 위 택지개발 공사 현장소장으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도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
판정 상세
사용자가 용유동 택지개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입사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위 택지개발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 이외에 실질적으로 장비를 투입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이에 위 택지개발 공사 현장소장으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도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2015. 12. 10.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