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2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수년간 지속적인 적자상태에서 외부 자본유입에 의존하여 온 것으로 보아 경영여건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할만하나, 신규인력을 채용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배치전환·교육훈련 등을 통한 실질적인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리에 부합하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