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관리차장이 행한 ‘음식의 질’이나 ‘식탁청소 상태’ 등의 지적은 구내식당 관리 차원의 공적인 업무범위로 보이는 점, ②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고, 대표이사가 있는 상황에서도 언쟁이 계속된 정황상 “못해 먹겠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리차장이 행한 ‘음식의 질’이나 ‘식탁청소 상태’ 등의 지적은 구내식당 관리 차원의 공적인 업무범위로 보이는 점, ②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고, 대표이사가 있는 상황에서도 언쟁이 계속된 정황상 “못해 먹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진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구내식당 운영 차질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나 임금의 수령을
판정 상세
① 관리차장이 행한 ‘음식의 질’이나 ‘식탁청소 상태’ 등의 지적은 구내식당 관리 차원의 공적인 업무범위로 보이는 점, ②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고, 대표이사가 있는 상황에서도 언쟁이 계속된 정황상 “못해 먹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진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구내식당 운영 차질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나 임금의 수령을 거부한 흔적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 일방의 해고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복합적인 감정에 기인한 합의해지의 형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