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2015. 8. 20.자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전보발령지로 장기간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신의칙 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전보”라는
판정 요지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근로자들이 2015. 8. 20.자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전보발령지로 장기간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신의칙 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전보”라는 판단: 근로자들이 2015. 8. 20.자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전보발령지로 장기간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신의칙 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전보”라는 판정이 있음을 고려하면, 전보명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2015. 8. 20.자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전보발령지로 장기간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신의칙 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전보”라는 판정이 있음을 고려하면, 전보명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