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2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6. 3. 2.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고, 같은 달 7일부터 위탁관리가 개시되었다.
판정 요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6. 3. 2.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고, 같은 달 7일부터 위탁관리가 개시되었
다. 따라서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