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없는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 등 자동소멸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은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 없이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없는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 등 자동소멸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은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없는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 등 자동소멸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은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하에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일 뿐 아니라,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사례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도 다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요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