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울공장 품질보증부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예전의 서울공장 공장장과 새로이 부여된 서울공장 품질보증부 부장은 동일한 부장 직급인 점, ③ 설령 새로운 직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출근명령에 응한 후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새로이 부여된 직위에 불만을 품고 출근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울공장 품질보증부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예전의 서울공장 공장장과 새로이 부여된 서울공장 품질보증부 부장은 동일한 부장 직급인 점, ③ 설령 새로운 직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출근명령에 응한 후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2016. 5. 23. 및 같은 달 26일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을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울공장 품질보증부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예전의 서울공장 공장장과 새로이 부여된 서울공장 품질보증부 부장은 동일한 부장 직급인 점, ③ 설령 새로운 직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출근명령에 응한 후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2016. 5. 23. 및 같은 달 26일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우편물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⑤ 사용자가 2016. 6. 1. 및 같은 달 2일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⑥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사직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적이 있어 퇴사의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새로이 부여된 직위에 불만을 품고 출근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