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위·수탁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동일 근무장소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방지 및 건전한 긴장감 조성 등을 위하여 (중략)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위·수탁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동일 근무장소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방지 및 건전한 긴장감 조성 등을 위하여 (중략)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겸직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시간 중 외부 출강에 대한 사실이 위탁업체에 알려져
판정 상세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위·수탁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동일 근무장소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방지 및 건전한 긴장감 조성 등을 위하여 (중략)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겸직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시간 중 외부 출강에 대한 사실이 위탁업체에 알려져 사용자가 이에 대한 업무상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하여 관리소장 직책에 따른 급여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는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보 발령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징계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행위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