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2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해당하여 사직의사 표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해당하여 사직의사 표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의 퇴직일 변경 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변경 처리한 사실 외에 달리 해고로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