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2015. 12. 21.자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고,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한 날은 2016. 4. 1.이므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
나.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이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 및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2015. 12. 21.자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고,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한 날은 2016. 4. 1.이므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
나.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해 원직복귀명령을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2015. 12. 21.자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고,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한 날은 2016. 4. 1.이므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
나.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해 원직복귀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들이 무 단협 상태에서 근로시간면제를 매 1~2년 단위로 부여하여 왔으나, 이를 철회하고 원직복귀명령을 하면 노동조합은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 기간에 대해 노사가 달리 정함이 없다면 1년간을 의미하고, 그 1년의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원직복귀명령을 한 점, ④ 근로시간면제 부여가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관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단체교섭중임에도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여부 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면제가 부여된다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 취지상 근로시간면제에 관하여 동의권 남용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들이 임금 또는 단체교섭 시 노동조합들에게 교섭 전일과 당일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있어 교섭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현재 단체교섭중인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 단협 상태 하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