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면접합격 후 인원충원 시까지의 근무대기 상태에 있었고, 해고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는 등 사용자에게 해고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접합격과 함께 인원충원 시 근무할 예정임을 문자로 미리 안내하였고, 이에 따른 근무가능여부 문의에 근로자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던 점, ② 빠른 시일 내 인원을 충원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차례에 걸쳐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 및 심문회의에서 해고사실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 질서유지요원 27명 전원 충원 시 근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근무가능 조건에서 근무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충원 시까지 근무대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27명 전원이 충원되어야만 작업현장 근무개시가 가능한 정황 상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