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통보서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친 출근통보서, 문자 등을 송부한 사실로 미루어 이를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출근통보서를 수령하고도
판정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통보서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친 출근통보서, 문자 등을 송부한 사실로 미루어 이를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출근통보서를 수령하고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통보서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친 출근통보서, 문자 등을 송부한 사실로 미루어 이를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출근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거부하고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는 출근통보서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통보서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친 출근통보서, 문자 등을 송부한 사실로 미루어 이를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출근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거부하고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는 출근통보서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