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그 기준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② 공실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조직이 존재하는 점, ③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모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으로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그 기준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② 공실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조직이 존재하는 점, ③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모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으로 일괄 전보한 점, ④ 점장 면직책 대상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그 기준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② 공실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조직이 존재하는 점, ③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모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으로 일괄 전보한 점, ④ 점장 면직책 대상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들이 관리자인 점장의 직위에서 해제되어 일반 직원에게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점장수당 등 각종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월 130만 원 정도의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③ 지방 근무자들의 경우 전보로 인해 교통비, 주거비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과도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한 내용은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전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