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3. 중앙위원회에서 사직 사실이 공표되어 근로자가 중앙위원회에서 사직 인사를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중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사직 인사가 있은 직후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3. 중앙위원회에서 사직 사실이 공표되어 근로자가 중앙위원회에서 사직 인사를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중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사직 인사가 있은 직후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16. 2. 5. 이후 사용자와의 문자메시지 도중 “사직서 수리도 됐고”라고 표현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도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3. 중앙위원회에서 사직 사실이 공표되어 근로자가 중앙위원회에서 사직 인사를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중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사직 인사가 있은 직후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16. 2. 5. 이후 사용자와의 문자메시지 도중 “사직서 수리도 됐고”라고 표현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도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2016. 2. 5. 이후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 점, ⑤ 사용자가 2016. 3. 25.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사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휴직 처리하는데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했다.”는 내용이 있는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16. 3. 25.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경력증명서 발급 및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해 온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