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서면합의가 기존의 단체협약(들)과 병존이 가능한 점, ③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 배분에 관하여 해당 노동조합 간에 합의에 이르지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에 노동조합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조합원 수에 따른 배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서면합의가 기존의 단체협약(들)과 병존이 가능한 점, ③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 배분에 관하여 해당 노동조합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 배분에 관한
판정 상세
①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서면합의가 기존의 단체협약(들)과 병존이 가능한 점, ③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 배분에 관하여 해당 노동조합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 배분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보에 따라 사용자가 통보된 내용대로 허용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기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