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소속 부서장이 실제 진의로 해고통보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② 취업규칙 제6조에 사원에 대한 인사는 대표이사가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서장이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판정 요지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소속 부서장이 실제 진의로 해고통보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② 취업규칙 제6조에 사원에 대한 인사는 대표이사가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서장이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판단: ① 근로자의 소속 부서장이 실제 진의로 해고통보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② 취업규칙 제6조에 사원에 대한 인사는 대표이사가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서장이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사가 근로자에게 “(부서장이) 사표를 쓰라고 한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 볼 수 없
다. 최종결정권자는 대표님이다.”라고 수차례 언급한 점, ④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부서장이) 사직을 권고하여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럽네
요. 사표 쓰고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못나서 그런 것이니 그리 따르겠습니다.”라고 언급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 근무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소속 부서장이 실제 진의로 해고통보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② 취업규칙 제6조에 사원에 대한 인사는 대표이사가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서장이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사가 근로자에게 “(부서장이) 사표를 쓰라고 한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 볼 수 없
다. 최종결정권자는 대표님이다.”라고 수차례 언급한 점, ④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부서장이) 사직을 권고하여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럽네
요. 사표 쓰고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못나서 그런 것이니 그리 따르겠습니다.”라고 언급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 근무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