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9. 6. 11. 미국 본사의 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6. 18. 직속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퇴직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9. 6. 11. 미국 본사의 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6. 18. 직속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퇴직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근로자가 2019. 6. 11. 미국 본사의 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6. 18. 직속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퇴직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9. 6. 11. 미국 본사의 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6. 18. 직속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퇴직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