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2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대해 당해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여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유무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