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8.3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재심신청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재직 중 발생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
판정 요지
재심신청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재심신청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재직 중 발생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
재심신청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