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상사의 지시거부 및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위탁계약 갱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보발령이 필요한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 요지
상사의 지시거부 및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상사의 지시거부 및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위탁계약 갱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보발령이 필요한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① 근무장소 변경에
판정 상세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상사의 지시거부 및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위탁계약 갱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보발령이 필요한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①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한 것은 약정된 임금의 체불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사항인 점, ② 근로자가 전보 전․후 근무지의 출․퇴근거리가 비슷하여 불편함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