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6. 4. 1.부터 직영반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달 7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직영반장을 채용하는 경우 관리이사가 면접을 보고 채용여부를 최종 결정함에 비하여 근로자는 2016. 3. 23. 현장소장과 부천현장에서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 4. 1.부터 직영반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달 7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직영반장을 채용하는 경우 관리이사가 면접을 보고 채용여부를 최종 결정함에 비하여 근로자는 2016. 3. 23. 현장소장과 부천현장에서 근무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을 뿐, 사용자의 관리이사와 면접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4. 1. 이후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2016. 4. 1.부터 직영반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달 7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직영반장을 채용하는 경우 관리이사가 면접을 보고 채용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6. 4. 1.부터 직영반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달 7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직영반장을 채용하는 경우 관리이사가 면접을 보고 채용여부를 최종 결정함에 비하여 근로자는 2016. 3. 23. 현장소장과 부천현장에서 근무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을 뿐, 사용자의 관리이사와 면접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4. 1. 이후 급여에 대해서도 직영반장의 급여조건이 아닌 일용직 급여조건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그 밖에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