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확인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강박에 의한 사직의사 표명이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2016. 4. 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2016. 4. 4. 해고통보서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였고, 해고의 소명기회를 달라고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2016. 4. 29. 금품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였으며, 같은 달 28일과 같은 해 5. 2.에 2014년 연차수당 등의 지급 촉구를 한 사실에서 근로관계종료에 따른 임금청산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의사로 제출한 확인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제출된 확인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강박에 의한 사직의사 표명이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