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잔여 계약기간이 9개월 이상 남아 있음에도 6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관계 단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재입사 처리과정에서의 근로기간도 단절이 없었고, 재입사 이후에도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판정 요지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잔여 계약기간이 9개월 이상 남아 있음에도 6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관계 단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재입사 처리과정에서의 근로기간도 단절이 없었고, 재입사 이후에도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여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은 2014. 3. 10. 최초 입사 시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2016. 3. 10.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잔여 계약기간이 9개월 이상 남아 있음에도 6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관계 단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재입사 처리과정에서의 근로기간도 단절이 없었고, 재입사 이후에도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여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은 2014. 3. 10. 최초 입사 시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2016. 3. 10. 이후부터는 계속근로기간을 2년을 초과하였는바, 이 시점부터 이 사건 근로자는「기간제법」제4조제2항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사용자가 2016. 6. 1.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