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부실대출 변상을 위해 부여한 6개월 동안 근로자가 부실대출에 대한 변상을 하지 않고, 다수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복무규정 위반으로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며, 근로자들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해고금지기간에 행해진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부실대출 변상을 위해 부여한 6개월 동안 근로자가 부실대출에 대한 변상을 하지 않고, 다수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복무규정 위반으로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며, 근로자들에 대하여 수백억 규모의 불법대출로 인하여 경찰서에 수사가 진행 중인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직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부실대출 변상을 위해 부여한 6개월 동안 근로자가 부실대출에 대한 변상을 하지 않고, 다수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복무규정 위반으로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며, 근로자들에 대하여 수백억 규모의 불법대출로 인하여 경찰서에 수사가 진행 중인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직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근로자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④ 근로자2의 징계해직이 산재요양승인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퇴원 후 해직시점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은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는 등 해직시점 당시 요양을 위해 휴업까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입증자료도 없어 해고금지기간에 행해진 해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