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 간의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상호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차량관리이고, 시승센터 관리자의 주된 업무는 기획, 실적관리, 예산, 홍보 등이 수반된 시승센터 총괄관리로써 근로자와 시승센터 관리자의 주된 업무 간에는 내용 및 성질에 차이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차량관리를 위해 주로 시승센터 외부에서 근로하고, 사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없어 개인 책상 및 컴퓨터가 지정되지 않은 반면, 시승센터 관리자는 사무 업무 및 센터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자리에 개인 책상 및 컴퓨터 등이 비치되어 있는 등 작업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③ 시승센터 관리자의 업무는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니었고, 근로자가 근무 당시 시승센터 관리자의 업무를 대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시승센터 관리자 간의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상호 대체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와 시승센터 관리자의 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