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대표이사에게 다른 근로자가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고, 사용자의 재택근무라는 인사명령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어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자신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하여
판정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부적절 문자, 업무지시 거부, 근무지 수시 이탈 등 징계사유 정당, 양정 적정, 취업규칙 미비해도 절차 하자 아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대표이사에게 다른 근로자가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고, 사용자의 재택근무라는 인사명령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어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자신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하여 공장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작업현장인 포장장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포장장소를 수시로 이탈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의 성격과 여건, 근로자의 비위의 내용 및 정도, 과거 근무태도,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등 취업규칙이 미비한 상태이기는 하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하여 해고처분을 무효로 여길 정도로 징계절차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