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당시 고용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당시 고용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일시휴직이나 휴업 등 유휴인력의 계속 근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당시 고용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일시휴직이나 휴업 등 유휴인력의 계속 근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특정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