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FC조직의 대안으로 2013년 MFC조직을 신설하고 규모를 확장해 가고 있었던 점, ②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246명 중 소수인 25명에 대해서만 MFC지점으로 발령 한 점, ③ 2013년 MFC지점 신설 이후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FC조직의 대안으로 2013년 MFC조직을 신설하고 규모를 확장해 가고 있었던 점, ②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246명 중 소수인 25명에 대해서만 MFC지점으로 발령 한 점, ③ 2013년 MFC지점 신설 이후 현업으로 복귀한 자가 5명에 이르는 등 현업 복귀발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④ 2015년 MFC지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대상자 총 12명 중 A등급 1명, B등급 2명, C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FC조직의 대안으로 2013년 MFC조직을 신설하고 규모를 확장해 가고 있었던 점, ②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246명 중 소수인 25명에 대해서만 MFC지점으로 발령 한 점, ③ 2013년 MFC지점 신설 이후 현업으로 복귀한 자가 5명에 이르는 등 현업 복귀발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④ 2015년 MFC지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대상자 총 12명 중 A등급 1명, B등급 2명, C등급 6명, D등급 3명으로 개인의 노력여부에 따라 상위등급 달성이 가능한 점, ⑤ 연봉삭감, 출퇴근 거리의 증가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는 점, ② MFC지점 발령자 25명 중 10명만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점, ③ 조합활동이 무력화되는 등 지배개입의 구체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