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0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는 동료직원과 부딪히는 사건 발생 직후 그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낸 점, 목격자들은 근로자가 상대방을 먼저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상대방이 근로자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인 점, 직장질서를 위한
판정 요지
동료와의 충돌 후 부적절한 경고성 메일 발송, 목격자 일관 진술, 기소의견 송치, 과거 2회 경고 이력 등 종합시 징계 정당
판정 상세
근로자는 동료직원과 부딪히는 사건 발생 직후 그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낸 점, 목격자들은 근로자가 상대방을 먼저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상대방이 근로자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인 점, 직장질서를 위한 근무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징계 이전 각 2회의 구두경고 및 서면경고가 양정에 참작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
다. 또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