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문자 등으로 수차례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신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출근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출근명령에 불응하다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문자 등으로 수차례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신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출근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출근명령에 불응하다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문자 등으로 수차례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신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출근명령 통
판정 상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문자 등으로 수차례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신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출근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출근명령에 불응하다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