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하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급여상당액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근로자도 ‘쉬는 기간’에 대해 약정한 바가 없고 ‘월급의 계속 지급 기간’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하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급여상당액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근로자도 ‘쉬는 기간’에 대해 약정한 바가 없고 ‘월급의 계속 지급 기간’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직’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에 합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직원이 근로자가 2016. 7. 6. “대표가 같은 달 8일까지 나오라고 하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하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급여상당액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근로자도 ‘쉬는 기간’에 대해 약정한 바가 없고 ‘월급의 계속 지급 기간’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직’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에 합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직원이 근로자가 2016. 7. 6. “대표가 같은 달 8일까지 나오라고 하니까 인수인계를 해야겠네요.”라고 말하며 엑셀 장부 작성,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자신에게 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같은 달 8일까지만 출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관계 종료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직원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되었다.”라고 말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합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