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사실 유무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병원치료비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사실상 퇴사에 합의하여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사실 유무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고용관계 해지에 대한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치료비 및 퇴직위로금 등 금품 전부를 수령하였고, 근로자가 금품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는 이상 이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퇴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가 없
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사실 유무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고용관계 해지에 대한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치료비 및 퇴직위로금 등 금품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사실 유무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고용관계 해지에 대한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치료비 및 퇴직위로금 등 금품 전부를 수령하였고, 근로자가 금품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는 이상 이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퇴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