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4.2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생산부장에게 욕설과 고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더욱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욕설·고성 비위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아 양정 과다, 해고 서면통지 절차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