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9.0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재심신청 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