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9.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사에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