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불량한 정도에 이르러 당연면직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을 사유로 이루어진 당연면직 처분은 그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지
판정 요지
저성과를 이유로 한 당연면직 처분은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불량한 정도에 이르러 당연면직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을 사유로 이루어진 당연면직 처분은 그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지 않으므로 통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인사평가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최하위 등급에 일정비율의 인원을 할당하고 있으므로, 단지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만
판정 상세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불량한 정도에 이르러 당연면직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을 사유로 이루어진 당연면직 처분은 그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지 않으므로 통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인사평가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최하위 등급에 일정비율의 인원을 할당하고 있으므로, 단지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08년 이후 근로자를 제외한 3년 연속 저성과자에 대하여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계속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인사위원회의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그 밖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