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부서장으로 소속 직원의 근태 처리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는 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나, 단순히 중간 결재만을 담당하는 파트장은 최종 전결권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부서장으로 소속 직원의 근태 처리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는 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나, 단순히 중간 결재만을 담당하는 파트장은 최종 전결권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한편, 사용자가 파트장과의 개별적인 면담에서 관리자들은 관행적으로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탈퇴할
판정 상세
부서장으로 소속 직원의 근태 처리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는 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나, 단순히 중간 결재만을 담당하는 파트장은 최종 전결권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한편, 사용자가 파트장과의 개별적인 면담에서 관리자들은 관행적으로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탈퇴할 경우 승진을 시키고 탈퇴를 거부할 경우 오히려 강등시킨 사례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파트장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아니하자 파트장 직책을 박탈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