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해당 역을 관리하는 그룹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면담 중에 그룹장이 해고의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확정적으로 표명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에게 회사 측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수차례 해고
판정 요지
그룹장에게는 해고의 권한이 없고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당 역을 관리하는 그룹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면담 중에 그룹장이 해고의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확정적으로 표명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에게 회사 측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수차례 해고 통지를 하라고 하자, 그룹장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③ 면담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해고를 통보 받은 사
판정 상세
① 해당 역을 관리하는 그룹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면담 중에 그룹장이 해고의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확정적으로 표명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에게 회사 측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수차례 해고 통지를 하라고 하자, 그룹장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③ 면담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해고를 통보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면담 당일 이루어진 회사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고와 관련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사용자에게 해고 유무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⑤ 만약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면 면담 이후 해당 역 그룹장이 근로자에게 굳이 전화를 걸어 출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출근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다가 부당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2개월도 더 지나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