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소멸되었고, 근로자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정 요지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소멸되었고, 근로자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소멸되었고, 근로자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소멸되었고, 근로자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