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일시적으로 불리한 처지를
판정 요지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일시적으로 불리한 처지를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일시적으로 불리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출근하라는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복직명령의 진정성에 대해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복직명령 이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던 사실로 보아 출근하라는 명령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하였고, 심문회의 시에도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일시적으로 불리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출근하라는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복직명령의 진정성에 대해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복직명령 이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던 사실로 보아 출근하라는 명령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하였고, 심문회의 시에도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