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만 없어졌을 뿐 사용자 자체를 폐업한 것이 아니고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기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만 없어졌을 뿐 사용자 자체를 폐업한 것이 아니고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기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
다. 판단: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만 없어졌을 뿐 사용자 자체를 폐업한 것이 아니고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기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소속 근로자가 원청에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이유로 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손해를 입었는데 근로자는 조장으로서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조원이 ‘보내도 되겠냐’고 했을 때 ‘알아서 하라’고 송부를 만류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약 2억 5,000만원으로 적지 않고, 사용자가 문제가 발생한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으로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결국 원청이 근로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문제해결 조치과정이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중도해지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만 없어졌을 뿐 사용자 자체를 폐업한 것이 아니고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기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소속 근로자가 원청에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이유로 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손해를 입었는데 근로자는 조장으로서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조원이 ‘보내도 되겠냐’고 했을 때 ‘알아서 하라’고 송부를 만류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약 2억 5,000만원으로 적지 않고, 사용자가 문제가 발생한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으로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결국 원청이 근로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문제해결 조치과정이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중도해지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