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0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있어 평가 등급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대상이 적은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평가라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임을 인지한 자도 높은 등급을 받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판정 요지
조합원에게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있어 평가 등급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대상이 적은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평가라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임을 인지한 자도 높은 등급을 받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합원인 근로자가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있어 평가 등급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대상이 적은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평가라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임을 인지한 자도 높은 등급을 받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합원인 근로자가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