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0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해고이고, 징계해고 시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
다. 설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범주에 포함시켜 살펴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