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직장 동료들이 일관되게 이 사건 근로자는 잦은 지각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함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② 영업추진단 제도는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인사규정’에도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은 2013년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영업추진역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장 동료들이 일관되게 이 사건 근로자는 잦은 지각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함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② 영업추진단 제도는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인사규정’에도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은 2013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미흡’ 또는 ‘불량’이었던 점, ④ 지점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업무태도 개선을 요청해왔고, 2016년 상반기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리
판정 상세
① 직장 동료들이 일관되게 이 사건 근로자는 잦은 지각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함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② 영업추진단 제도는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인사규정’에도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은 2013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미흡’ 또는 ‘불량’이었던 점, ④ 지점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업무태도 개선을 요청해왔고, 2016년 상반기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리에 다른 직원을 배치한 점, ⑤ 이동 희망 사무소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를 수용하겠다는 사무소가 한 곳도 없었던 점 ⑥ 영업추진역 발령 전에 3차례 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점, ⑦ 영업추진역 발령 후 직책급 차이는 근로자의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액이 크다고 할 수 없고, 6개월 뒤 업무 평가를 받아 현업에 재배치 될 수 있어 직책급의 감액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⑧ 영업추진역 최종 선정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생활상의 불이익도 그 다지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