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가 없고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보 미비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